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동재, 최강욱 상대 2억원대 손배소 시작…피고 측은 불출석

기사등록 : 2021-11-17 15:5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정 불성립 후 첫 변론기일…최강욱 측 불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최 대표와 원고 측 변호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아무래도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4일로 정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이 전 기자 측이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됐지만 최 대표 측이 거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한편 최 대표는 해당 내용으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