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는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편지 보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가 아니라 사실이란 말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 최대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페이스북 글은 완벽한 허위사실로 저에 대한 인격살인이고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1년 4개월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다"며 "제가 저 글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었다. 저보고 피해를 자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1을 했다면 최 대표 때문에 1000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 나왔을 때부터 사과를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게 뭐냐"며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처벌 받아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는 걸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서도 "고위공직자 출신인 국회의원이 제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용기를 많이 냈다"며 "최 대표의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으니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때 최 대표가 직접 질문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을 강요미수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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