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 등을 다투겠다"며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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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곽 전 감사와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 씨,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기관 투자자들의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유죄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예비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톡옵션 관련 배임의 공소사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발행이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은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경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신라젠 상장을 앞둔 2015~2016년 자신 명의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자 운전기사와 대학 동문 의사 및 교수에게 자신의 몫을 포함한 스톡옵션 총 25만주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를 인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 액수는 BW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 곽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 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175억원,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 씨에 대해서는 특허 대금을 부풀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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