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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한화시스템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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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빼가기 소송전 돌입
양사 사업 영역 중복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화시스템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KAI는 대구지방법원에 전 직원 A씨에 대해 경업(전직) 금지,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업 금지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경쟁사로 이직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KAI]

A씨는 위성탑재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KAI를 퇴직한 뒤 한화시스템의 경력 공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시스템은 A씨가 스카웃이 아닌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데다 두 기업의 사업 영역이 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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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AI는 A씨가 퇴사 당시 약속한 경업금지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KAI에서 인공위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던 A씨가 한화시스템에 재취업하게 돼 자사의 영업비밀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소송가액은 1억원이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두 회사의 업무 분야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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