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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유예 논란' 가상자산 세수효과 얼마?

기사등록 : 2021-11-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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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돼도 2023년 5월에 납부
250만원 제외한 투자수익의 20% 과세
내년 20% 상승할 경우 세수 1조 내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1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흡집내기에 들어갔다. 이 모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 여야 "과세 유예해야" 한목소리 vs 정부 "원칙대로 과세"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산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감감사에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다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최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도 가상자산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홍 부총리는 매번 'NO'를 외치며 '원칙'을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국회에서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이미 국회가 협의한 사안이기에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계획은 이렇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투자수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 중 20%인 3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실제 과세 시점은 2023년부터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년에 가상자산 거래로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31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 투자수익 1000만원이면 150만원 과세…2000만원이면 350만원

정부는 과세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법 시행 전 취득한 가상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해 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투자자가 법 시행 전에 비트코인을 1주당 1000만원에 구입했는데 내년 1월 1일 시행일 가격이 8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구입가격과 시행일 기준 가격 중 취득가액을 선택해 매도할 수 있다. 당연히 A투자자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 기준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선택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pxhere]

만약 내년 1월 1일을 정점으로 내년 연말까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A투자자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은 '0'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과세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 12월 31일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A투자자는 거래로 인한 이득을 보지 못했기에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주당 8000만원이었는데 연말에 9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350만원이 부과된다. 

◆ 가상자산 투자금 30조 추산…20% 상승하면 세수 1조 내외 

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투입된 누적 투자금은 120~150조원 정도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묶여 있는 투자금은 20~3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0% 상승률을 보였다고 가정하면 묶여 있던 투자금 30조원은 3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6조원이다. 이중 정부 과세 기준인 20%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1조원 내외다. 만약 내년 가상자산 시장이 또 한 번 호황을 맞아 상승폭이 더욱 커진다면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다행이 가상자산 시장은 갈수록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일 가상자산 거래금액은 20조727억8258만원, 1일 방문자는 2249만4282명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올해 한 해(365일) 총 거래금액을 추산해보면 7300조에 이른다.

지난해 1년간 가상자산 누적 거래금액(356억2000억)의 수십배 수준이다. 물론 올해 거래금액 추산치는 특정 거래일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기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매년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4대 거래소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업비트의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는 86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300만명에 불과했던 회원수가 불과 1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회원의 60% 가량은 20~30대로 파악됐다. 최소 500만명 이상의 20~30대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동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인구수는 각각 675만명, 678만명으로 이 둘을 합치면 1353만명이다.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가상자산업자도 수십여 곳에 달한다. 11월 12일 기준 금융위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44곳이다. 지난해와 올해 자상자산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수백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난립했지만,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당 곳을 정리했다. 이 중 업비트(두나무 주식회사 운영),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4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 차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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