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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300% 상한?…2%의 분노 "빚 내는 한이 있어도 대선까지 '존버'"

기사등록 : 2021-1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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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서울 다주택 종부세 수천만원…보유세 상한 '무용지물'
세입자들 "세금 전가 걱정"…"증여로 회피·대선 후까지 버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자가 된 외벌이 A씨는 최근 밤잠을 설친다. 작년에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더 장만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그 탓에 종부세가 수천만원 나와서다. A씨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종부세를 내서라도 급한 불을 꺼볼 생각이다. 하지만 '사실상 실수요자'인 자신이 왜 이렇게 비싼 세금을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2. 서울 동북권의 5억원, 6억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한 B씨 부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작년에는 종부세가 단돈 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130만원이 나와서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치면 160만원. 그나마 1채는 부부 공동명의라서 공시가격이 절반만 반영됐는데도 종부세가 1년 새 이렇게 뛰었다.

#3. 직장에서 은퇴한 C씨는 요즘 세무사를 만나 상담받느라 바쁘다. 서울 반포, 마포에 집이 각각 한 채씩 있는데 종부세가 8000만원 넘게 나와서다.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집이니 비싼 양도세를 내면서까지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자니 소득이 없는 C씨에게는 무리다. 결국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주택 소유자들 불만도 치솟고 있다. 특히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웬만한 대기업 과장급 근로자의 1년치 연봉을 고스란히 종부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인원은 전체 국민의 2%"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를 올려서 종부세를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이미 증여로 명의를 분산하거나 대선 이후까지 '버티기'에 나선 만큼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 '아리팍+마래푸' 종부세 8800만원…보유세 300% 상한 '유명무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보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를 낼 인원은 94만7000명, 총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세액만 따지면 작년(1조8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역대급'이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 다주택자들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8834만원이다. 작년 3379만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하면 올해 종부세로 5441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1940만원의 3배 가까이 된다.

이같은 '종부세 폭탄'은 이미 작년 7월 10일부터 예고됐다. 종부세 세율 인상 조치에 따라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올해 1.2∼6.0%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2주택 이하 소유자의 경우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설상가상으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

정부가 종부세 급증을 막겠다면서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300%로 뒀지만 납세자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반응이다. 기존에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적게 냈던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가 몇 배로 올라도 전체 보유세 증가분이 기존 세액의 300%를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 집주인은 "종부세를 내려면 빚까지 져야 할 판"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면 실수요자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다주택자라고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집주인은 "집을 팔아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수천만원 내야 한다"며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갈취하는게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 세입자들 "세금 전가 걱정"…집주인 "증여로 명의 분산·대선까지 버틴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2%에 그치고, 전국민의 98%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종부세 증가로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소득이 없는 집주인들은 종부세가 늘어나면 세금 부담을 일부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존에는 전세로 운영하던 집을 반전세 또는 월세로 돌리거나, 기존에 받던 월세를 더 늘리는 식이다. 결국 무주택 전세입자들도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다. 소득이 월급 뿐인 근로자들로서는 월세가 늘면 그만큼 생활이 더 빠듯해진다.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종부세 때문에 월세를 올리겠다고 할까봐 걱정된다"며 "집 있는 사람보단 없는 사람이 사실 더 여유가 없지 않나. 공연히 집 없는 사람들까지 된서리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들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매각' 대신 '증여' 등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가족 간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이 이미 보편화됐다.

실제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증여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9만1866건)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 이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년 대선 이후까지 버티겠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한 집주인은 "종부세를 내는 건 너무 부담스럽지만 대선 이후까지 존버(존나게 버티기)할 생각"이라며 "집을 팔면 양도세 제외하고 몇 푼 남지도 않기 때문에 버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적인 '조세 저항'에 나선 사람들도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에 의뢰해 조세불복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위헌 소송을 차례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종부세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오는 24∼25일경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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