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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받겠다" 화난 종부세 납세자들…법조계는 '글쎄'

기사등록 : 2021-11-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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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종부세 납세자 42%↑…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3배
"헌재 가겠다" 움직임…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아…정책으로 풀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전년 대비 28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6만7000명에 비해 42%가 늘어난 28만명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세액도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배 이상되는 5조7000억원 규모다.

◆납세대상자들 "헌법재판소에 맡기자" 조세저항 움직임

대표적인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 일대에는 고지서가 날아들기 이전부터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종부세법이 세계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라며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수오재 측은 "현재까지 참가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매우 많다"며 "추후 행정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구 종부세법 제8조와 종부세법 제7·9·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이중과세금지 위반의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의회유보 원칙 위반 ▲조세평등원칙 위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 위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다주택자 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상속재산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월세로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계획한 사람도 있고, 그 전체 소유 가액도 강남의 대형 아파트 1채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수"라며 "대부분 종부세 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은 보유세를 내면 생활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종부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된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세 필요성을 넘어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자유로운 취득·보유·처분을 심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대부분 '합헌' 결정한 헌재…법조계 "이번에도 위헌은 어려울 듯"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판단한 사례는 이전에도 많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6년부터 종부세 관련 헌재 판례만 42건에 달한다. 하지만 헌재는 2008년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만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뿐, 본질인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특히 당시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춰보면 과세표준이나 세부담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헌재가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 전문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과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헌재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회 입법 재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결국은 정치적,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건 전문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역시 "납세자들이 화가 난다는 액션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익적 목적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종부세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 같지 않다"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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