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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남성 구속…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

기사등록 : 2021-11-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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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오피스텔서 전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혐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A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2 pangbin@newspim.com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쯤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 무단침입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괴롭힘에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해 지난 7일부터 분리 조치와 귀가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등을 제공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김씨가 무단침입하자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다. 첫번째 호출은 당일 오전 11시29분에 이뤄졌으나 경찰은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 범행 장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서울 명동에서 A씨를 수색했다.

경찰이 도착하지 않자 A씨는 오전 11시33분 스마트워치로 다시 구조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이웃 주민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인 20일 대구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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