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행사에서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19.06.21 mironj19@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12월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지하연계복합건축물(지하역사·상가 연결)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200만원)기준도 마련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