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1000만원 종부세 분납...500만원 올해·나머지 500만원 6월까지 가능

기사등록 : 2021-11-23 11: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50만원 이하는 12월15일까지 무조건 완납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우선 12월15일까지
500만원 초과는 절반은 12월·나머지 절반 내년 6월까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분납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이 평균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증가한 세부담에 따른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세법(20조)에는 분납제도가 명시돼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및 납부 절차는 2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23∼24일께 받아볼 전망이다. 분납할 수 있다.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하는 식이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이다.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다. 250만원 이하 금액은 납부기일에 맞춰 완납해야 한다.

◆250만원 이하는 12월15일까지 무조건 완납

올해 종부세 납부기일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가 250만원 나온 납부자는 납부기일에 맞춰 완납해야 한다.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250만원 기한내 우선 납부

납부금액 500만원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250만원은 올해 납부기일(12월1일~15일)에 내야 한다. 나머지 250만원은 6개월간 분납이다. 그러나 국세에서 '분납'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할부로 물건을 산 뒤 월별로 분할해서 대금을 갚는 분할납부와는 개념이 다르다.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60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거래를 했다고 가정하면, 물건값은 한달에 10만원씩 6개월간 처리된다.

그러나 국세에서 분납은 납부기일에 일부를 내고, 6개월간 분납이면 그 기간 안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한번에 내야 한다.

종부세 500만원의 납세자는 일단 올해 납부기일(12월 1일~15일)에 250만원의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나머지 250만원은 자금을 마련해 분납 마감 시점인 6월14일 안에 납세를 마치면 된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50% 우선 납부..나머지 금액 분납가능

500만원 초과시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컨대 40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대상자가 있다면 일단 올해 납부기일인 12월15일까지는 4000만원의 절반(50%)인 2000만원을 납세해야 한다.

나머지 2000만원은 분납기간 안에 돈을 준비해 분납 마감 시점(6월14일)까지 한번에 세금을 내야 한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고지 현황 [자료=국세청] 2021.11.23 fair77@newspim.com

◆신용카드도 가능..다만 카드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신용카드로도 종부세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이다.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금의 0.8%다.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붙는다. 납부금액과 관계 없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로 100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한다면, 할부수수료만 10만원 가량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문에 분납대상과 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분납가능한 최대 세약이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화면도 개선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납할 세액을 종부세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 입력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1000만원이라면, 올해 납부기일인 500만원을 자동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물론 자금이 풍부하다면 납세자가 수정을 통해 먼저 낼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fair7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