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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103만명에 8.6조 부과…토지분 8만명 2.9조

기사등록 : 2021-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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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94만7000명 납세액 5조6789억
토지분 8만명 납세액 2조8892억 고지
주택·토지 중복납세자 2만5000명 포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총 103만명에 대해 8조6000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만7000명에 대해 5조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000명 제외)에 대해 2조8892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납부자는 약 10만5000명이다(그래프 참고).

[자료=국세청] 2021.11.24 dream@newspim.com

올해 토지분 납부자는 전년(7만7100명) 대비 3.2% 늘어난 7만9600명, 납부세액은 전년(2조4539억원) 대비 17.7% 늘어난 2조8892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547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만1548명), 부산(5778명), 경남(4436명), 인천(3478명), 대구(3381명), 충남(3358명) 순이다.

이번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내년 6월 15일 납부)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을 납부하면 된다. 분납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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