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24 12:00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총 103만명에 대해 8조6000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만7000명에 대해 5조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000명 제외)에 대해 2조8892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납부자는 약 10만5000명이다(그래프 참고).올해 토지분 납부자는 전년(7만7100명) 대비 3.2% 늘어난 7만9600명, 납부세액은 전년(2조4539억원) 대비 17.7% 늘어난 2조8892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547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만1548명), 부산(5778명), 경남(4436명), 인천(3478명), 대구(3381명), 충남(3358명) 순이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내년 6월 15일 납부)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액을 납부하면 된다. 분납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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