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Kelly)'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3)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0년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신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몰래 설치한 후 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2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씨는 n번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980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신 씨는 항소했다가 다시 항소를 취하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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