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25 06: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Kelly)'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3)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몰래 설치한 후 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한편 신 씨는 n번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980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신 씨는 항소했다가 다시 항소를 취하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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