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미성년 리얼돌'이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김모 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얼돌 판매를 두고 성적욕구 해소의 도구로 볼 것인지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봐야할 것인지가 올 한해 최고의 이슈 중 하나였다. 사진은 한 리얼돌 전시장 모습 2019.12.30 kh10890@newspim.com |
대법은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수입업자 김씨는 지난 2019년 9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했다.
해당 리얼돌은 머리 부분을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cm, 무게는 약 17kg으로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했다.
세관은 김씨가 수입한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이 사건 리얼돌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리얼돌의 위법성에 관해 내려진 대법원의 첫 판례이다.
성인 리얼돌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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