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전 분야에 대한 협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사교류와 채용시험, 교육훈련,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운영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시의회 청사. 2021.11.26 goongeen@newspim.com |
협약식은 이춘희 시장과 이태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취지와 내용 설명 및 공유, 상호 인사,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대 개막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처리하기 위해 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인사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