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법원, 김웅 '공수처 압색 영장 취소' 준항고 인용

기사등록 : 2021-11-26 19: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날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pangbin@newspim.com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내는 불복 신청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법원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그 전날 김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보좌관 PC를 강제수사했다고 비판했다. 또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입력해 별건 자료를 추출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