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신청창구를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12.1~15)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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