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불법 사설서버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무단으로 만든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넥슨은 자사 서비스 게임 '바람의나라'의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코리아의 모습.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23일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 공동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자들은 유사·동일한 게임을 복제·전송·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2019년 검거한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정지·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밖에도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넥슨의 대응 이후 잇따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왔다.
넥슨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지적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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