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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재명 '살인 변호' 비난 지나쳐…변호인 조력권 침해"

기사등록 : 2021-1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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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조카 등의 살인 범죄를 변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은 1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08 photo@newspim.com

변협은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고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핵심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고 변호사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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