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김태훈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2021.12.01 taehun02@newspim.com |
윤 후보는 "다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 사모펀드 같은 데 팔릴 경우 근로자들이 기업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도 약 100배 정도의 특례 사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심사숙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충북상공회의소 기업인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전날 충북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주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최저임금의 경우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주휴수당을 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에서 사내급제하고 할 때 점심을 제공비 등을 따져보면 최임금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고용을 못하고 있다"며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의견도 들었다. 이 부분은 현장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법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법이긴 하다"면서도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기업을 하는 데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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