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입예산을 4조원 이상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위원장과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1.16 kilroy023@newspim.com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본청 국회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견을 조율해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세입 예산을 4조원 이상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5조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2조원대 내외 수준의 교부세와 함께 일정 규모 국채 발행 축소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금융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이 외에 의료와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현안에 예산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전체 예산 규모가 정부안 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구체적인 증액 수요를 재논의해 내년도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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