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79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한 93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완료된 79개소를 고발했고 나머지 14개소도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소가윤 인턴기자 = 2021.12.02 sona1@newspim.com |
고발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한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소 41개소다.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지관과 같은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작업 시 페인트 혼합과정이나 건설현장 야외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무단배출한 자동차정비사업소 7개소와 대형건설현장 19개소도 적발됐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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