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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소명 불충분"

기사등록 : 2021-12-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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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사유 충분치 않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0시12분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검사는 전날인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손 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 대검 감찰부 및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친 뒤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와 관련해 1차 영장심사 이후 다른 검찰 관계자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2차 구속영장에는 1차 구속영장 당시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상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각각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2차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심사 당일 말을 아꼈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손 검사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 '고발장 전달 경위 여전히 기억 안 나느냐',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 지시했느냐', '공수처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물음이 이어졌지만 손 검사는 묵묵부답했다.

손 검사 측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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