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주택 가격이 12억 원에 미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leehs@newspim.com |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이달 중순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해당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소위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3년 묵은 양도세 공제기준을 현실화해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상자산 등 공정 가치에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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