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도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기로 했다.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도 1만4000개 넘개 확충하고 보건소 인력도 2600명 늘린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40만명분 경구용 치료제 구매…병상 1만개 이상 확보
우선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46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위중증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의 구매를 추진하고 백신 접종시행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국고 부담 비율을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데도 24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 이상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39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37개소에서 86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1300억원을 들여 오미크론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검사도 하루 평균 23만건에서 31만건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늘리고 지방의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계 착수비도 반영됐다.
의료 인력 지원 예산에는 3000억원이 늘어났다.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 인력 2만명에 대해 하루 5만원 수준의 6개월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보건소 한시인력도 2600명 늘리고,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간호사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관리 전담 간호사도 지원한다. 민간병원의 교육 전담 간호사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중앙정부 돈으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 공공 돌봄서비스 대상 가구 확대…입양축하금 신설
아동과 농어민 등 민생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늘었다.
우선 0~2세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5%포인트 올려 민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3∼5세 어린이집의 누리보육료도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과 연장보육 수당도 각각 2만원, 1만원 늘어난다. 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 포인트 추가로 늘리고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당 10만원 인상한다.
2022년도 아동·돌봄·보육 종합지원 예산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
214억원을 추가 투입해 국가 차원의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6.6만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장애인·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최대 84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 아동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축하금도 200만원 신설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영유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위탁부모에게는 보호비를 월 100만원 신규로 지급할 계획이다.
◆ 농어민 지원·농산물 가격안정에 3000억 투입…소비쿠폰 확대
농어민 지원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임업과 산림 공익직불제법이 내년도 10월 시행되면서 직불금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비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료 생산 업체의 정책금리를 3.0%대에서 무이자로 인하한다.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 절감을 위해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1.5%대로 한시 인하를 추진한다. 농어민에 대한 원활한 보증 공급을 위해 향후 보증배수를 올해보다 개선하는 등 재정도 보강하기로 했다.
농어민 고령화를 감안해 양파·마늘 등 밭작물을 기계화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소방관, 의료진 등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의 심리 치유를 위한 민간 치유농장 대표모델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진작책에도 1000억원이 반영됐다.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 ▲임산부 농산물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축수산물 20%할인 소비쿠폰도 59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채소 가격이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도 전체 생산량 대비 20%로 확대했다. 채소가격안정제란 계약된 농업인에게 수급 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채소 가격이 내려가면 평년가격의 80%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22년도 농어민 지원·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지원 예산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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