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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사실상 청소년 백신 의무화…학원들 "학습권 침해" 강력반발

기사등록 : 2021-12-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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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
학원들 "클린존 스티커 배부, 철저히 학원 방역 관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자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교육부 측과 화상으로 실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가 학생 백신접종을 담보로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3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간 내국인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2021.12.03 mironj19@newspim.com

학원연합회 측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접종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과 함께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6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최근 '강력 권고'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학원들은 "그동안 학원 방역 현황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운영시간 제한, 학원종사자 PCR 의무검사 등 각종 부당한 규제를 참고 희생을 감수했다"며 "학원자율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지역 학원 방역을 점검했고, 방역 우수학원에는 클린존 스티커를 배부해 학원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 유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번 조치로 학력 빈익빈 부익부도 우려된다"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유무로 학생들의 가장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새학기를 앞두고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학습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장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은 학원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도 높게 방역해왔다"며 "학원은 특정 다수만 출입하는데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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