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등 5학년부터 고등 2학년 학생까지 내년 2월부터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내놓은 방역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10대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셈이다.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르면,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 등에도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에 한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2021.12.03 kimkim@newspim.com |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한 후 2월 1일부터 이같은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3주 간격으로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상은 내년에 초등 5학년부터 고등 2학년까지 학생이 포함된다.
이들 청소년의 백신 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을 보면,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해당한다.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주요 이용하는 시설이 백신 패스 적용 시설로 지정된 것이다. 당장 이달부터 10대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학부모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아이의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원 때문이라도 이제는 백신 접종을 미룰 수는 업으나 솔직히 부작용이 걱정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1.12.03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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