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3일(미국 기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 분류됐다.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2개 요건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됐다.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4 jsh@newspim.com |
한국은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어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중 대미(對美)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시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과 무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했다. 기존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을 일부 변경해 적용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경제회복 및 중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신중한 통화정책의 조정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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