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국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반대했던 기재부 '백기'

기사등록 : 2021-11-30 09: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야,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늦춰
대선 앞두고 표심 잡기…조세안정성 훼손
"시행 문제없다" 반대입장 기재부 힘 못써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미뤄지면서 '조세안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법을 개정해 시행시기를 미룬 것.

대선을 앞두고 '청년표심' 잡기에 급급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기획재정부는 거듭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힘을 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국회 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일단 보류하고, 과세시점만 유예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투자수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도차익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 중 20%인 3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시점은 2023년부터다. 2022년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 법안을 국회 합의로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1년 늦춘 2022년 1월로 못박았다.

하지만 '딱 1년만'에 한 해 더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여차하면 가상자산 과세가 '없던 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진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지난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재테크 인식(전국 20·30대 남녀 700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실제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0.5%에 달했다. 20·30대 10명 가운데 4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로 굳이 청년층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데 모처럼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여야 모두 대선 국면에서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국민의힘) 여야 대선후보들도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여당과 야당이 내세운 논리는 정부의 징수시스템 미비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징수시스템'은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반박해 왔다.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수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며 자신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는 상관 없이 법을 개정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와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징수에) 자신 있냐"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과세가 가능하고, 자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가상자산 1년 유예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기재부는 국회의 결정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부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춰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