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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672 건 손질

기사등록 : 2021-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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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지자체와 협업해 혁신을 막는 경쟁제한행위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토대로 향후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이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자차별 316건(47.0%)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는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했다. 이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보호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다른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진입제한별 규제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토록 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차별로는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로는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향후 3년간(2022~2024년) 관련 지차체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유인이 사라지고 과도한 시장경쟁 여건의 격차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또 건설분야·전문자격사 분야 등 근거법령에서 지역제한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규정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 인근 지자체도 자기 지역사업자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게 돼 경쟁시장을 협소한 지역시장으로 파편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 기업의 수익활동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도입·확산되고 있는 특정계층·신분·지위 등을 위한 경쟁제한 조례·규칙들에 대해서도 도입효과나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 개선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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