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판매자·구매자 분쟁 '나몰라'…공정위, 리셀업체 5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기사등록 : 2021-11-28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림·에스엘디티·KT알파·아웃오브스탁·힌터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 5개를 시정조치했다.

리셀이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8일 5개사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래 중개 역할뿐만 아니라 정품검수와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됐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들 5개 업체는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했다. 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는 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고 봤다. 리셀 플랫폼에서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구매회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검수절차에서 상품 정보의 진위여부나 하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이들 업체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크림과 아웃오브스탁, 리플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것이 리셀 거래의 특성 상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했다.

크림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공정위는 이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중단·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그 예시를 적어 구체화하도록 고쳤다.

프로그는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뒀는데, 공정위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솔드아웃은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할 경우 그 지역에 살지 않는 회원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고쳤다.

soy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