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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개쓰레기차'…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튜버, 법정行

기사등록 : 2021-1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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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구공판 기소
벌금형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 유력할 때 진행
제보자 입 빌려 현대차 결함 있는 것처럼 영상 제작
울산지법, 제보자에 대해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송 중인 유튜버가 법정에 서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통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으로 형량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선고 둘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일 때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자 A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A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현대차에 대해 '개쓰레기차' 등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A씨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하지만, 제보자 A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A씨에 대한 조치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 "인터넷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미뤄, 검찰이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짜뉴스 배포나 무책임한 보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려는 이른바 '어그로'적인 행태를 보이는 콘텐츠들에 대해 일침을 놓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형사 고소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본인의 잘못된 취재를 바로잡아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는 방기하고, 오히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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