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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에 산 주택 12억에 팔면 양도세 '0'…고가 1주택자도 수천만원 혜택

기사등록 : 2021-12-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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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
8일부터 적용…잔금청산일·등기이전일 중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3년째 세종에 거주 중인 A씨(45)는 지난 2019년 7억원에 구입한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시가 12억원까지 올랐지만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B씨(56)가 5년 전 12억원에 구입했던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시가 20억원을 호가한다. B씨는 두 딸을 출가시킨 후 세종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생각 중이다. 기존 과세율 적용시 1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소득세법 개정 이후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최소 수천만원 줄었다.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2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매매시 최소 몇백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개정 소득세법상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최대 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양도세율 6%~45%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공제도 적용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로 구분해 연 최대 8%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면 각각 40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최대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지 않았다면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최대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2년 보유·거주시 16%) 등을 적용받는다 해도 약 2억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여기에 양도세율 38%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면 약 756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B씨의 경우도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최소 수천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된 비과세 기준 12억원을 적용해 B씨가 가진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8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역시 최대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보유·거주시 40%) 등을 적용받으면 3억1900만원의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여기에 양도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2540만원을 빼면 약 1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비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했을 때보다 약 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 유지한 경우 매매시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고가의 1주택 보유자도 최소 수천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개정으로 후속 작업에도 착수한다.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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