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그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11시30분경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심사 전후 관련 혐의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의에 입을 꾹 닫았다. 윤 전 서장은 '오늘 구속심사 받는 심경은 어떠냐',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느냐',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골프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선 할 말 없느냐' 등 물음에 묵묵부답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측근 최모 씨는 이미 10월 말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이날 구속심사와 관련해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 외에도 같은 검찰청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수사 무마' 의혹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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