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사업가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10년 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윤 전 서장의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재출한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2018~2019년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 등 고위공직자들을 접대하는 자리에 동석해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A 씨의 옛 동업자이자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모 씨를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윤 전 서장의 과거 뇌물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지도 관심이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서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는 현직 부장검사 때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윤우전 전 서장의 2012년 육류업자 뇌물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와 당시 불기소 처분 담당 부장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