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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김건희=쥴리' 공방에...추미애 "윤석열, 공인으로 검증 임해야"

기사등록 : 2021-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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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의 고발 협박은 바람직한 지도자 태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상현 인턴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보도한 열린공감TV와 이를 인용한 본인에게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8일 SNS에 '최순실방지법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윤 후보 부부는 대통령 후보인 공인으로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 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공방의 시작은 열린공감TV 보도에서 시작됐다. 지난 6일 열린공감TV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 회장 증언을 담아 김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이를 인용해 '쥴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8일 "열린공감TV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매체와 기사를 공유한 추 전 장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열린공감TV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다른 언론도 함께 물어야 하고, 후보와 공당은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깨알 검증만이 (제2의) 최순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tkdgus25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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