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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징역 30년·김시남 징역 27년 선고

기사등록 : 2021-12-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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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중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공범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왼쪽 백광석(48), 오른쪽 공범 김시남(46).[사진=제주경찰청] 2021.12.09 mmspress@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갖고 공모해 범행 전 피해자의 집 주변을 탐색하고 살해 후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르려고 한 점, 금전적 대가가 오간 점 등을 미루어 두 피고인의 범행은 충분히 계획적인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어린 중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범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 백광석과 공범 김시남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에 한 주택에 침입해 15세 중학생 A군을 허리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실제 피해자를 살해한 책임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라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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