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9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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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해당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피해자에 관한 기록은 별표 처리돼 볼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되 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가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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