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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들 2심서도 실형 구형

기사등록 : 2021-12-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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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혐의 등…1심서 무죄
방창현 징역 1년6월·심상철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심상철 성남지원 원로법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법원장으로서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적 목표 달성과 헌법재판소를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했다"며 "사법신뢰의 중대한 손상 등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를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방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법률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도 주눅이 들었다"며 "검찰은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엄청난 호통을 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판사에게도 이러는데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수사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부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선고한 통진당 1심 소송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가장 소신있게 내렸던 판결"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심 원로법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사건배당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 현실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례배당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떤 이유인지 특례지정배당이 아니라 자동배당으로 됐고 그 배당 과정에 대해 저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산으로 이뤄지는 사건 시스템의 구조와 과정을 면밀히 살펴 한평생 법관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제가 사건배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알려주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를, 심 원로법관은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판 독립권을 침해했다며 사법농단 관련자 중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와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추가 심리 이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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