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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범죄 피해 보호·지원 제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

기사등록 : 2021-12-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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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가정폭력처벌법 적용대상, 교제폭력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10일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다"며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8 leehs@newspim.com

원 본부장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피해자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 지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를 만들겠다"며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본부장은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작제를 지원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겠다.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또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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