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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서울대 교수실서 압수한 조국 하드디스크 돌려줘야"

기사등록 : 2021-12-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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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물 가환부 인용…"돌려줘도 재판에 지장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돌려주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2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5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 서랍에서 확보한 HDD 한 개를 가환부하라고 했다.

압수물 가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등이 신청할 경우 임시로 돌려주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HDD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한 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로 반출해 변호인의 참관 하에 영장 혐의사실 관련 파일들을 압수하는 등 선별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며 "원본과 증거로 신청한 출력물 사이에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할 조치도 갖춰져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가환부하더라도 공판 수행상의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HDD는 2012년 2월 경 최종 사용된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생긴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혐의사실이나 공소사실 범행에 직접 사용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문서위조의 범행이나 죄가 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행위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몰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비롯해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해당 HDD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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