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당국이 내주 외화보험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업계에 요구했던 '가입자 자격 제한', '환율 차이에 따른 손실(환차손) 보상' 등은 업계 의견을 고려해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외화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과다수수료를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화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조율을 마치고 내주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해지환급금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 외화보험 상품 중 96%가 달러 상품이기 때문에 흔히 '달러보험'으로 불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최근 몇 년간 외화보험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안전자산인 달러 등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제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만4475명이었던 계약자 수는 지난해 16만5746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초 당국은 외화보험의 상품구조·판매방식 등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업계에 보완을 지시했다. 단기간에 가입자가 급증한 만큼 소비자보호가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강세일 경우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들이 원금손실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국은 업계와 논의과정에서 ▲외화보험 가입자를 외화 소득자 등 실수요자로 제한 ▲환헤지 등을 통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업계는 환차손 보상 비용을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실수요자로 가입자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의 퇴출 선고라며 반대했다. 대신에 ▲원화보험 중도 전환 ▲판매 프로세스 과정에서 환차손 가능성 고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국은 업계 여론을 수렴해 가입자 제한,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환차손·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업계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면서 달러보험에 대한 시각이 소비자 피해 보상보다는 예방으로 한층 완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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