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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한 달도 못 채운 '전면등교'…20일부터 2/3 등교

기사등록 : 2021-1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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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실시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학교 의견 수렴 후 추가 조정 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식화하면서 학교 밀집도가 조정된다. 전국 학교 전면등교 시행 방침을 한 달도 채우지 못했다.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도 수준이 3분의 2로 조정된다. 대학도 일상회복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지난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연천중학교를 방문해 수도권 전면등교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1.12.03 photo@newspim.com

교육부는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22일 전 지역 전면등교 시행 후 약 4주 만이다.

우선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해 밀집도 6분의 5로 조정한다. 그 동안 초등학교 1·2학년은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수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수업을 하는 저학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고교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되며,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그 특성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돌봄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도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전면 원격수업은 가능한 실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 말 계획된 각종 행사는 원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각 학교에 안내했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시행하며, 코로나 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학사운영 계획은 겨울방학가지 적용된다.

한편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도 중단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론·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도록 했고,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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