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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거리두기 강화…모임제한 4명·영업제한 밤 9~10시

기사등록 : 2021-1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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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시 '혼밥'해야
영화관·PC방 밤 10시…1월 2일까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으로 제한된다. 전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한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은 물론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키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코로나 상황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유행 확산세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7850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어제(90명)보다 조금 줄어 7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어제보다 58명 늘었다. 2021.12.15 pangbin@newspim.com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긴급 평가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또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키로 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될 시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 악화 시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붕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키 위해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하고 포장·배달만 이용해야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와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둔다.

이외에도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기본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줄이고 백신접종자 등으로 구성될 경우는 499명에서 299명으로 축소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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