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사진=뉴스핌DB] |
이번 성명은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발표됐다. 추 실장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끝으로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성실 원칙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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