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6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유족들에 대해 치료비, 장례비를 긴급지원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김 씨의 특가법상 보복살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김 씨와 과거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김 씨는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잠정 처분을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 등을 14회 가량 찔러 사망하게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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