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18 06:00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 사적모임은 전국 모든 곳에서 4명까지 허용되며,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단축된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11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이날부터 새해 1월2일까지 시행된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됐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한 식당·카페의 이용 제한도 강화됐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만 허용된다. 다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이용할 수 있다.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1~3그룹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된다. 1그룹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은 오후 9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됐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학원, 독서실, 파티룸 등 3그룹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만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대규모 행사 집회는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300명 초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관계부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개최 가능하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2주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어긴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