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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새해 軍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 강화·성고충 상담관 증원"

기사등록 : 2021-12-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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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식 부대변인 "민관군합동위 권고 구체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 당국이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증원해 격오지 부대에도 배치하기로 했다.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등 올해 각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 내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15개의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바 있다"며 "국방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 2021.12.20 [사진=이브리핑 캡처]

문 부대변인은 "특히 권고안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전 장병에 대한 교육 강화와 또 이와 함께 이행 실태 확인 점검을 병행해서 개선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난 11월 30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이 내용 중에는 성 고충 전문 상담관의 설치 기준을 기존 군단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변경하고, 또 일부 부대 같은 경우에 병력 규모 및 부대 위치 등을 고려해서 격오지 부대까지도 전문 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성고충 전문 상담관 설치기준 관련 조항이 변경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다.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고충 전문 상담관 설치 범위를 기존 군단급에서 사단급 부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으로 설치 범위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육군·공군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해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 설치 대상이었다.

아울러 '병력 규모 및 위치(격오지)를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배치할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성고충 전문 상담관 제도는 2014년 도입됐다. 상담관 수는 2016년 18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점차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군내 전체 상담 건수가 1만6000건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담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군 내 부정적 시선으로 매년 정원보다 4∼9명의 결원까지 발생한 것도 인력난을 심화시켰다.

국방부는 내년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 예산으로 26억3100만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심사를 거쳐 약 48% 증액된 39억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확정된 예산에 맞춰 인력 증원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군에 배치된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의 조기발견과 피해자 보호, 지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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