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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처벌 전력' 숨긴 육군 부사관 징계 부당…대상자 아냐"

기사등록 : 2021-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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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 숨긴 채 법원에서 약식명령…육군 "보고 의무 위반" 징계 처분
대법 "신고 의무자는 '진급선발 대상자'…신고 조항 수범자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 육군 부사관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군생활을 하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사유 부적절 이유로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제1군단장을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부사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심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는 2016년 8월 1일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이후 A 씨의 처벌 전력을 파악한 피고는 2019년 12월 19일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에 의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매년 발생함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형사처분 사실에 관한 보고의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시효가 완성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약식명령일로부터 3년이 도과했음이 명백하므로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 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는 2019년경 감사원 통보를 받고 비로소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그때부터 피고는 원고를 징계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같은 해 행해진 징계 처분이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원이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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