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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불법대출' 前더케이손보 팀장, 2심도 징역 5년

기사등록 : 2021-1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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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권 부탁 받고 옵티머스 계열사에 140억원 불법 대출한 혐의 등
1심 이어 2심도 징역 5년…추징액수만 대폭 줄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을 벌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억원을 투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케이손해보험사(현 하나손해보험) 대출담당 전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더케이손보 자산운용팀장 이모(44)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55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30억원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이 대출 알선에 대한 고마움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5억9800여만원 상당의 추징금은 4255여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씨가 대출알선 대가로 받은 30억원은 투자금이며 이 경우 피고인이 받은 이익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피고인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30억원을 투자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일 뿐 투자금 전체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양형 조건에는 아무런 사정이 없어 원심형을 유지하되 추징 부분만 바꾸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8월 옵티머스 사건의 5인방 중 한 명인 유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옵티머스의 자금통로 중 하나였던 인터호라이즌이 추진한 경기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정 평가 없이 14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1월 경기 양평군이 추진 중이던 '양평 독일타운' 사업과 관련해 유 씨에게 80억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해준 혐의 등도 있다.

여기에 불법대출해준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30억원의 무상 투자 받았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도 적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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