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약 98만명에게 부과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한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98만780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집행 중이거나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음주단속 하는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11.26 lkh@newspim.com |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훔친 경우,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도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기준으로 과건 3년 이내 감면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2022년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들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경찰청 누리집 또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에서 본인 인증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감면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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